고용·노동
주차수당 질문합니다. 주중에 근무없이 유급휴일(국경일)있을때 주차수당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교육 공무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주차수당 질문합니다. 주중에 근무없이 유급휴일(국경일)있을때 해당주차의 주차수당이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날 출근하지 않았을 때 다른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한 날이 1일도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