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참여?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것도 흔하게 열리는 재판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열리는지

그리고 이런건 어떻게 참여하게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참여재판은 중대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신청할 때 열리며, 법원이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첨·선정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
  • 형사사건 중 살인,강도상해,강도살인,성폭력범죄의 일부,상해치사 등 비교적 중한 법죄가 대상이 되며, 기본적으로 합의부 관할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요건울 검토해 진행할지 검토합니다.

    배심원은 법원이 미리 만들어 놓은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습니다.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는 대법원장이 각 법원 관할구역의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해 무작위로 후보예정자를 추출하고, 일정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작성합니다.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돼 출석통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있고, 질문심사를 거쳐 최종 배심원에 선정됩니다.

    하지만 질병 출장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불출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은 중대한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립니다. 모든 재판에서 열리는 것은 아니며 주로 살인, 강도, 성폭력, 대형 뇌물 수수 같은 무거운 범죄를 다루는 형사 합의부 사건이 대상입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서면으로 신청해야 비로소 재판이 성립됩니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거부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려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부를 만듭니다. 이 명부 속에서 배심원 후보자를 완전히 무작위로 추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