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중대한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열립니다. 모든 재판에서 열리는 것은 아니며 주로 살인, 강도, 성폭력, 대형 뇌물 수수 같은 무거운 범죄를 다루는 형사 합의부 사건이 대상입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서면으로 신청해야 비로소 재판이 성립됩니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거부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려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부를 만듭니다. 이 명부 속에서 배심원 후보자를 완전히 무작위로 추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