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승소했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21. 02. 20. 01:41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고 최대한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최소한 불편하게라도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상대방의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시켜 채무자의 신용을 제한시키고 금융거래를 제한되도록 하는 방법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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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재산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받을 급여 등이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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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대상이 없어 받기가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압박을 주면 되겠습니다.

      2021. 02. 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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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기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인 강제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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