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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지역제한 없어졌나요?(일명 줍줍)

얼핏 인터넷에서 본것같은데요.

무순위 지역제한 즉 거주지역 제한 없어졌나요?

ex)서울사는데 과천줍줍 청약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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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2023년 1월 부터는 거주지 제한을 빼고 그냥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완화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11월 10일 정부에서 규제지역의 무순위청약에서 거주지역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디에 거주하든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무순의청약을 신청하시려면 해당공고를 잘 살펴보시고 계약금을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차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낼것인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차징럾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줍줍이란 지역제한의 경우 1순위 2순위 청약 이후로 아파트 분양시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 청약에서 계약이 안된 물량에 한해서 추첨으로 분양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서류접수기간을 갖고, 이후 정당계약을 진행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잔여세대가 발생하면 줍줍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접수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지만 청약자격으로 해당지역 무주택자 여야 한다,

      또한 재당첨제한,부적격당첨자는 신청이 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