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순위 지역제한 없어졌나요?(일명 줍줍)
얼핏 인터넷에서 본것같은데요.
무순위 지역제한 즉 거주지역 제한 없어졌나요?
ex)서울사는데 과천줍줍 청약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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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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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시,군 거주자에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2023년 1월 부터는 거주지 제한을 빼고 그냥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하게 완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11월 10일 정부에서 규제지역의 무순위청약에서 거주지역요건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어디에 거주하든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무순의청약을 신청하시려면 해당공고를 잘 살펴보시고 계약금을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장차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낼것인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차징럾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줍줍이란 지역제한의 경우 1순위 2순위 청약 이후로 아파트 분양시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 청약에서 계약이 안된 물량에 한해서 추첨으로 분양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 서류접수기간을 갖고, 이후 정당계약을 진행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잔여세대가 발생하면 줍줍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접수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지만 청약자격으로 해당지역 무주택자 여야 한다,
또한 재당첨제한,부적격당첨자는 신청이 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