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일시적 1가구2주택 중과배제 적용받을때
1%를 적용받아야하는데요.
이때 2년? 3년?이내 처분하겠다고
서약서 같은거 쓰는게 있나요?
그리고 1%로 계산해서 먼저 내고
나중에 먼저 집을 팔았다고 소명을 하는건지
아님 중과세 8%로 계산해서 먼저 낸뒤에
먼저집 팔고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을 받는 형식인가요?
세금·세무
1%를 적용받아야하는데요.
이때 2년? 3년?이내 처분하겠다고
서약서 같은거 쓰는게 있나요?
그리고 1%로 계산해서 먼저 내고
나중에 먼저 집을 팔았다고 소명을 하는건지
아님 중과세 8%로 계산해서 먼저 낸뒤에
먼저집 팔고 경정청구 등으로 환급을 받는 형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