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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따뜻한사장님
꽤따뜻한사장님

출장 시 주말 위로비 명목으로 수당 지급 관련

출장 시 주말에 근무 하지 않고 숙소에서 쉴 경우에도 하루에 10만원 씩 위로금? 형식으로 출장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서 급여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님 출장비로 비용 처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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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 시 주말에 근무 하지 않고 숙소에서 쉴 경우에도 하루에 10만원 씩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소득이라기보다는 출장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적합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에만 지급하는 출장비는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