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 야간수당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중인데요

공휴일에 특근으로 야간출근을 하였습니다

시간은 저녁10시30분 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밥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 25분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데요

특근이 공휴일이다보니

휴일*야간수당이 같이 포함되어야하지 않나요?

포함된다면 수당이 얼마인지 포함이 아니라면

얼마인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야간수당이 얼마인지도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각 50% 가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