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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나방15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중인데요
공휴일에 특근으로 야간출근을 하였습니다
시간은 저녁10시30분 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은
밥시간 휴게시간포함 1시간 25분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데요
특근이 공휴일이다보니
휴일*야간수당이 같이 포함되어야하지 않나요?
포함된다면 수당이 얼마인지 포함이 아니라면
얼마인지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야간수당이 얼마인지도 답변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각 50% 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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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