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율과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관련해서 안넘어가게 맞출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 정기예금 상품중에 저율과세 가능한거 연 3천만원까지 적용해준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5000만원에 이자가 5%짜리라고 가정하면
이자가 250이잖아요. 250만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안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만일 저율과세로 3천만원까지 세금혜택받을수 있다고 하면 250이자 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얼마라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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