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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상괭이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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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무단사용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당근마켓에 5만원 상품권을 게시하였는데 바코드가 아닌 주문번호로 무단사용 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절도죄라고 하던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한다고 하면 적정 합의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고, 피해금액 5만원이라면 합의없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어 피의자가 합의에 응할지 부터 의문입니다.

    • 소액이라는 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정하기 나름이 합의하는 과정까지 고생한 부분을 고려해서 피해 금액 이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