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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존중받는오징어튀김
보통은존중받는오징어튀김

정말 도와주십시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대해

지금상황이 복잡한데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20년전 큰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는 결혼을하지않아 자식이없는상태였습니다.

큰아버지 땅이 3000평이 넘게 있으셨는데

아버지 형제분중에 한명이 3000평을 상속받으셧고

땅값이오르면 팔아서 형제들에게 나눠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은 이말을 믿었고

제아버지도 믿고계셨습니다.

매년 본인들의 유류분 몫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 똑같은말만 오랜기간 답변합니다.

그러던도중 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아버지와 10년을 떨어져살아서 최근에야 만났고요

이사실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도있어서 상속포기도 해야하는데

자식인 제가 아버지몫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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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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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큰아버지)의 사망 당시 큰아버지가

    혼인을 하지 않아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큰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큰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큰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

    (큰아버지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큰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질문자 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형제분이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특정 형제분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상속 토지에 대한

    유류분 청구가 불가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속 전문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큰아버지 사망당시, 큰아버지의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큰아버지의 부모님이 법정상속인이므로 유류분 청구권은 없습니다.

    2. 만약, 큰아버지의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면 큰아버지의 형제분들이 법정상속인입니다. 사망당시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