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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낙타68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전 아기를 출산하였는데요..5000만원정도 며느리에게 직접 증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증여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담녀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10%인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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