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파이낸셜에서 소액 연체되었다고 계속 문자가 오는데 계좌압류까지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지 파이낸셜에서 총 15만원이 연체되었다고 계좌압류소송을 걸었다면서 사건번호적힌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런 소액도 계좌압류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20만원을 제외하고는.. 연체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저런 문자가 2주전부터 매일와서요.. 이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 전화는 제가 안받고있고,, 문자만 받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매일 문자가 오는데 짚이는 연체는 네이버페이 후불결제뿐이라 불안하시겠습니다.

    일단 15만 원 소액이라도 채권 압류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압류·추심에는 최저 금액 제한이 없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압류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압류명령은 반드시 법원이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되어 있어, 문자만 오고 법원 우편물이 없다면 실제 압류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자 속 링크나 첨부는 절대 열지 마시고, 문자에 적힌 번호가 아니라 KG파이낸셜 대표번호를 직접 검색해 채무 존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함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본인 명의 사건이 있는지 조회하시고, 사칭이 의심되면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가압류도 가능하고 소송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없다면 문자가 잘못 발송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있습니다.

    결국엔 해당 기관으로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는 모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도 지급명령이나 그 확정에 따른 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송달을 받았을 것이므로 송달받지 못했다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채무이나 오발송되었다거나 말씀하신대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