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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무면허사고 질문입니다. 작년 6월에 2종소형 무면허로 70만원 벌금낸적있습니다. 저번주에 사고가났는데 저는 직진신호에 직진하였고 택시가 좌회전신호가 있는 유턴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유턴중 제가 타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사고가났습니다. 오토바이는 거의 폐차상태구요. 택시도 우측 후미부분이 거의 반파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들어져있던상태이구요. 거의 대부분 100대0 사고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험만 들어져있고 무면허인지라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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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턴신호가 아닌 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것이라면 택시 100% 과실입니다.

    다만 상시유턴 구역이라면 오토바이 과실이 조금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무면허에 대한 20%정도 과실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들어져있던상태이구요. 거의 대부분 100대0 사고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험만 들어져있고 무면허인지라 어떻게 처리될지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 과실자체는 상대방의 일방과실일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해당 사고가 사고처리가 되는 다면,

    본인도 무면허인 것이 확인이 되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이 나올수 있고,

    상대방측 공제조합 또는 보험사에서 무면허를 이유로 일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무면허인 경우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택시면 택시 공제 조합일 것이고 본인 택시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할지가 미지수이긴 하나

    신호 및 지시위반(유턴을 할 수 있는 지시가 정해져 있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된다면 그 과실만큼의 보상은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보상은 되나

    보상된 금액을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