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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변호사가 되신 후에
분명 보수 교육이나 연수 등이 존재할 것인데
이런 교육 등을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의무연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제1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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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 필수교육 이수 시간 등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