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간에 참가해야 하는 교육들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가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중간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협회 교육 등이 있나요?
그리고 협회 교육 등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에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들으셔야 사무소 등록이 가능 합니다.
대부분 중개사 합겨자 발표 이후 12월 중에 실무 교육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 마다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를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일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설등록을 하기전에 사전 이수교육을 받고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또 영업을 하면서 2년마다 구청에서 교육하는 연수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교육과 현장에 가서 듣는 현장교육 하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을 하시기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수료하셔야 실무 참여가 가능하고, 개업시에는 해당 교육이수증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무에 참여한 뒤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릴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받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가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중간에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협회 교육 등이 있나요?
그리고 협회 교육 등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업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 개설전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설등록을 한 경우 2년 단위로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다면 개설등록이 불가하고 또한 행정처분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취득했다고 해서 교육이 있는것은 아니고 실무에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하는경우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엔 실무교육,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지않으면 중개업을 할수가 없고 연수교육을 받지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개업을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참가할 교육은 없습니다.
다만 개업을 하는 경우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설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받지않을 경우 개설 인가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ㄹ 획득한 이후 별도의 교육은 없습니다
다만 개업중개사로서 업무를 시작할 때는 개업을 위한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해야 개업 허가를 내주며 개업 후에도 2년에 1회씩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