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 접촉사고 후

2022. 03. 02. 11:30

SUV랑 차량 정체중 미세하게 접촉이 있었습니다.

책임보험이 있어서 120만원이 지급되고 끝이난줄알았는데

몇개월이 지나 갑자기 구상권청구ㅡ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연락 한번 없이 운전자쪽 보험사에서 480만원을 지급했으며

350 을 지급하라고합니다.

미세한 사고였으나 120나간것도 당황스러웠는데 보험처리로 해결되니 그냥 그러려니했는데 이렇게 소송에 휘말리니 당황스럽네요.

사고 현장 사진은 저도, 상대 보험사도 있겠지만

과한 보험료 지급과 그에 대한 구상권청구로 인해서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방은 그럼 600이란 돈을 받은셈인데

차가 범퍼가 나가거나 한 정도도 아니고, 접촉부위 스크레치 정도였는데 입원을하고, 염좌진단을받았다고하니...

이에대한 대응책을 전문상담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에대한 대응책을 전문상담사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황정리를 해보면, 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급보험금이 480만원 (600만원이 아닌듯 합니다) 이고 책임보험사에서 120만원 부담후 나머지인 350만원이 님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온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님의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상기 금액이 정당한 보상이였는지를 따져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1) 사고가 경미했다는 사실 2) 지급보험금의 내역을 받아서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서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어긋나서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다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어야 지급가능한데, 실제 소득감소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지급기준에 없는 향후치료비는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등....

감사합니다.

2022. 03. 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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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사용하여 총 480만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아 갔고

    그 중 책임 보험 한도액인 120만원은 오토바이 보험사측에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360만원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대방의 소득이나 입원 기간, 치료 기간등을 알아야 가능한 부분이며 저 중에 치료비가 얼마인지, 합의금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 한방 병원에 입원 2주 치료를 하였고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나오지 않을 금액은 아니라 보험사도 지급을 한

    부분이며 종합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한 현재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2. 03. 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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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피해자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송에서 지급된 보험금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소송까지 할 정도라면 이미 관련 자료는 확보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끝까지 간다 해도 승산이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차라리 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 지급 금액과 방법에 대해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2. 03. 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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