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근로를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체류기간이 넘어 강제로 귀국하게 되면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인 체불상태가 몇 개월 이어지고
있으면, 돈을 받기 전까지는 귀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며, 만약 강제로라도 체류기간경과로
귀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외국인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하였더라도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문제와 체류기간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귀국해야하고
본국에 귀국했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서 해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하게 되는 경우에도 체불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귀국 후에도 지방노동관서나 한국의 대사관 등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기간 중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임금체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류 연장 또는 체불임금 청산 후 출국 유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국 전에는 가급적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출국예정 사실을 밝히며, 진정 진행 중임을 사유로 체류 연장 신청도 가능하니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청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쩔수 없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귀국을 하게 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