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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화물운송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운송비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되는데 아버지께서 만약에 운송비가 42만원이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42만원 세액 4만2천원 해서합계가 462,000원 나오는데 이렇게 발급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462,000원을 발급하시고 462,000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받은 금액이 42만원이라면 이중에 10/11은 공급가액으로, 1/11은 부가가치세로 하여 총 합계가 42만원이 되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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