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시 부가세요구 정당한가요?

중개수수료 428,000원을 현금영수증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42,800원을 내야 현금영수증 신청이된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 납부에 대해서 별도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건 당연히 부당한 행위이고 사실상 탈세를 조장하는 것이므로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