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요건이받는방법이궁금합니다
A주택
15년10월분양받고
18년2월에 잔금하고 입주해 거주하면서
B주택
21년10월5일에 분양권을 계약하고(계약당시조정지역현제는비조정지역)
24년8월30일잔금을 하고 사정상 입주 하지못 하고 25년2월11일 전세준상황
C주택을 25년 9월에 췩득할계확
A주택이매도가되지않어
거주를 하면서
25년 5월7일에 매도를 한상황
질문
1. 21년10월에계약한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이되면서 일시적1가구2주택이되는
상황에서 3년이지난 25년5월에 매도를하고
사후관리 조건으로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
2. 사후관리조건이 잔금날인 24년8월이후
27년8월전까지 1년거주조건 이던데
3년안에 거주1년포함 인가요?
아니면 3년안에 전입을하고 1년 거주 해도 되나요
B주택은 비과세 충족하고 매도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A주택 취득후 B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1) A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즉 B주택 잔금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B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후관리 요건을 제외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3년 안에 전입하고 그 이후 1년 거주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오셔서 1년 이상 거주해야 A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 안에는 전입만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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