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이 개인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매년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올해도 결손일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5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0원으로 신고되는 경우, 25년 2월 제가 먼저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가족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