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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부양가족이 개인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매년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올해도 결손일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25년 5월 종소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0원으로 신고되는 경우, 25년 2월 제가 먼저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아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가족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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