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한부모인데 일을하게되면 세금을 떼도 괜칞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합니다.. 4대보험 이런것도 떼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0만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수급비가 줄어들 뿐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하며, 사실과 다르게 소득신고를 하여 수급비를 지급받는 때는 부정수급으로써 수급비가 전액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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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사항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하니, 지자체 사회복지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업사실로 인해 수급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된 경우

    2. 월급에서 세금(근로소득세)을 공제하고 4대보험 가입시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3. 취업을 하여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