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완료된 임신테스트기를 중고판매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두줄(양성) 뜬 임신테스트기(의료기기)를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타인에게 중고로 판매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받나요?
만약 처벌받는다면 근거가 되는 관련 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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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9.>
임신테스트기는 의료기기로 신고없이 일반인이 판매하는 행위는 의료기기법위반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