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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정정이
정정이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에 지급할 경우 법 위반 여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Q. 저희 기관은 매월 급여일이 22일이며,

이번 10월달 신규입사자의 입사일도 10/22로 정해졌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신규입사자의 급여는 11월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는 것일까요?

*해당 신규입사자의 경력 산정내역을 토대로 연봉금액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10/22에는 그 작업이 미완료 상태일 것이라서 정확한 급여 지급이 어렵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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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산정 기간에 따라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급여지급관련하여 근로계약 또는 별도 합의서를 통해서

    최초 입사시 다음달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는 점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두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22일 신규입사자의 경우 첫임금은 11월 급여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산정방식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입사일이 22일이고 임금지급일이 22일이라면 익월 22일에 입사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0월 22일이고 급여지급일이 매월 22일이라면, 아직 해당 근로자가 한 달간 근무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11월 22일에 급여가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