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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재칼151
인감증명서랑 사용인감계를 2년전 계약 때 받았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 2년전 받았던 인감증명서랑 사용인감계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나요? 무조건 새로 받아야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하나요?ㅠㅜ 자꾸 안주려고 해서 어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으셔야 하고 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계약을 제대로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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