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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순수한가재
겁나순수한가재

근무형태변경 동의없이 진행가능한가요?

현제 4조3교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개인동의 없이 현 4명이 교대 근무 하고 있는데 두명을 상근으로 전환 하고 상근자 두명을 교대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

교대근무자의 의견은 들을려고도 안하고 그냥 진행 할려고 하는데 이경우 불합리한 변경인지 또는 개인동의 없이 진행 가능한 부분인지 궁굼합니다

샹근 근무 전환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해야되고

휴무일수도 차이가 많이나는 상황입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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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교대근무 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이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애초 약정한 근로계약 위반)

    따라서 회사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형식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를 전일제 근무로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측 의사로 시행이 가능한지는 근로계약상 약정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에 근무형태 변경시 회사측이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면 협의 정도로도 가능하겠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측이 근로형태 변경을 한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일 등이 정해져 있었을텐데

    근무형태변경으로 인해 그러한 근로조건 계약사항이 달라지게되는 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