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팔때 집을 수리해서 파나요. 그냥 돈 깍아주나요?

집 팔때 집을 수리해서 파나요. 그냥 돈 깍아주나요?

보일러실 타일 몇개가 떨어졌는데 고쳐서팔가요? 아님 수리비 깍아주는게 나은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및 타일 몇 개 떨어진 정도라면 수리하고 매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리를 하면 매도를 할 때 집이 더 잘나가는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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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어떤쪽을 선택하든 매도인의 자유입니다.

    작은 부분은 수리 해놓거나 안해놓거나 거래가 되는데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타일 정도는 비용이 많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집이 빨리 나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매수인이 문제 삼으면 일정비용 깍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를 할 것인지 할인을 해줄 것인지는 주택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의 상태가 양호한데 일부 훼손된 곳이 있다면 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낡은 상태라면 일부 수리를 한다고 전체적인 외형이 달라지지 않으니 가격을 협상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할인을 해서 매매가격에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즉 매수인과 협의를 해서 가격조정을 하고 매매계약서등에 매매가격은 현 집 상태를 적용한 것이라는 특약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과하게 할인을 요구할 수 도 있으니 매도자가 수리를 해서 할인을 해주지 않는 방법도 있으니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팔 때는 수리비를 깎아주기보다 직접 고쳐서 파는 것이 질문자님께 훨씬 유리합니다. 타일 파손처럼 눈에 띄는 하자를 그냥 두면 매수자는 집 전체의 상태를 의심해서 실제 수리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깎으려 할 확률이 높거든요. 적은 돈으로 고칠 수 있는 눈에 띄는 흠집은 미리 깔끔하게 수리해 둬야 불필요한 감가를 막고 제값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입주 전 본인의 취향에 맞춰 전체 인테리어를 새로 할 계획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수리해 두는 것보다 수리비용을 가격에 차감해 주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손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가격을 깎아주면 해당 결함을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추가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직접 수리했다가 나중에 다시 타일이 떨어지면 부실하게 고쳤다는 항의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으로 정산하여 수리 결과에 대한 관리 책임까지 매수인에게 깔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보일러실 타일 몇개를 고치기 위해 기술자를 부르는 출장비와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그 비용만큼을 매매 대금에서 네고해주는 것이 판매자 입장에서도 경제적입니다. 가격을 깎아줄 때는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보일러실 타일 파손을 확인하고 매매 대금에 반영하였으므로 이후 이 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법적 근거를 남겨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