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외벽 실외기설치건 내부에 달아야되는데 외벽에 달면
저희 아파트는 30년된 아파트입니다.
요즘 기온도 높고해서 에어컨을 안달은 집이 없을거예요.
근데 실외기를 베란다에 놓자니 뜨거운 열기와 문을 항상 열어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구 화재도 나기 싶구해서 외벽밖에 달으려구 합니다.
달은집도 있구요. 근데 관리실에서 철거 하라구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요즘 외벽에 실외기단데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벽 부분이 해당 세대의 전유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해당 아파트 관리규칙에 따라 철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실외기를 말씀하신 방식으로 설치하는 건 소방법위반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