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승금 보이스피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계좌에 알 수 없는 곳(실시간 출금)에서 몇십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원씩 입금이 오면서 오송금이니 연락 바란다고 카톡 아이디를 남겼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되어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리니 그 분이 신원조횐지 계좌 조횐지 의심이 된다며 더이상 연락도 하지 말고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신고를 하니 혹여나 보이스피싱에 엮이고 싶지 않으면 돈을 은행측에서 반환을 하게 하고 제 계좌를 해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후에 또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계좌 입출금을 정지 시키고 그 분이 입금 안됐다고 연락이 와서 은행측에 반환을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보낸 상태입니다. 혹여나 제가 돈을 안 보냈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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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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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반환거부의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 민사소송 진행시 대금 반환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적절히 조치하신 것으로 보이고 신고 등 진행하고 은행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소송을 걸어도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