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원천징수 어떻게 할까요?
외국(대만) 거주하시는 외국인(비거주자) 교수님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비를 원고료 명목으로 송금하려고하는데요.
1년간 총 200만원씩 3번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기타소득으로 봐야할까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할까요?
2. 원천징수는 얼마나 하여 지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원천징수 없이 송금하여도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서 비거주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국내 세법에 따른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용역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비거주자이므로 대만과의 조세협약에 따른 세율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원천세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