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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올해가 내일까지라

혹시 기간을 지키지못하면

1.기간이후로무면허상태가 되는건지

2.아니면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는지

3.토요일도 갱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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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우선 갱신 기간을 초과했다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일반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 미필 사유로서의 면허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 답을 드리자면,

      1, 2) 1종을 기준으로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1, 2종 공통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토요일도 면허 갱신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험장의 토요 근무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