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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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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과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 통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불법행위책임과 중첩적인 배상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첩배상을 받았다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합니다.

  •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은 모두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성립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책임이 모두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과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동시에 청구하여 중복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두 책임을 모두 청구하여 중첩적인 배상을 받았다면, 가해자는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초과 지급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배상 판결 시 이미 부당이득반환으로 배상받은 부분을 고려하여 그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책임을 선택하되, 중복 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해자로서는 초과 지급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으로써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양 제도의 조화로운 운영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는 공평하게 전보되고, 가해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