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12월31일자로 폐업신고하려고 했는데 1월2일 취소현금영수증이 발행됐어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23년12월31일자로 폐업신고하려고 했는데 1월2일 마이너스로 취소현금영수증(지출증빙)이 발행됐어요.
12/27 제품구매 95,000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발행.
1/2 -12,000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발행.
이럴 경우 폐업일을 12/31일자로 못할까요?ㅠㅠ
12/31에 폐업신고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ㅠ
만약 가능하다면 마이너스 된 현금영수증은 부가세신고나 소득세신고를 어찌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