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을 다니면서 1년 계약직 일을 병행했습니다 근데 개발자라 창업을 하려고 일하던 기간 중간에 법인사업자를 냈는데 서비스는 제대로 못 냈고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 테스트로 결제한 3~4만원정도입니다. 7월쯤에 법인사업자를 냈고 거의 망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계약직 일이 끝났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휴폐업신고를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갖추어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