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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홍여새67
풍성한홍여새67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을 다니면서 1년 계약직 일을 병행했습니다 근데 개발자라 창업을 하려고 일하던 기간 중간에 법인사업자를 냈는데 서비스는 제대로 못 냈고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 테스트로 결제한 3~4만원정도입니다. 7월쯤에 법인사업자를 냈고 거의 망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계약직 일이 끝났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휴폐업신고를하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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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갖추어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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