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이

당근이

채택률 높음

7.5시간 근무하는곳인데요 휴게시간이

7.5시간 근무하고 8.5시간 상주합니다

1시간 점심시간이고요 휴게시간이무급인가요?

구직공고에는 7.5 유급으로나와있었는데

근무하고보니 12시출근이고8시퇴근인데 30분유급을받으려면 11시25분에출근시간 지문을찍으라고하네오 30분을 유급으로받으려면

아님 7시간만 처리된다는데

공고랑도다르고 일은12시 시작이고

이게 왜이런건지 그리고 이게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만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7.5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본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업시간이 12시인데 11시 25분에 지문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 일한 7.5시간 중 0.5시간을 깎고 7시간만 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구속시간 8.5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한 7.5시간이 근로시간이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므로 채용공고상의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