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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홍학150
남편 명의로 된 집 매도 후에 등기 이전 상태이고, 전세대출 실행시까지는 전입신고는 따로 안할예정인데 전세대출은 제이름으로 받으려고 할때 저는 인감도장 등록을 옛 거주지 관할에서 해야하나요? 타지여서 어디서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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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신고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전입신고된 거주지 주민센터에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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