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주식은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미국주식으로 차익실현으로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 250만원수익은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매도후
1년뒤에 250수익이 나도 다시 세금이 없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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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산출 시 1년에 2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25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과세기간은 1.1~12.31을 의미하므로, 연도가 바뀌면 다시 2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1.1~12.31로 하고 있어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러서 250만원은 연간금액으로 매년 25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단위로 판단합니다. 매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