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대 심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인측에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원고측도 동의하여 채택되었고 고인의 전세금이 자신에게 증여되었다 주장하고 상속인 일부가 피고편을 들어 증인하겠다고 합니다.어떻게 반대 심문을 해야 이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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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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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측이 증인신청을 하였고 피고측 증인이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원고는 그와 같은 증인의 증언을 탄핵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유리한 심증을 줄수할 수 있는 반대신문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반대신문 내용을 도움 드리기 어렵고 해당 징인 신문 신청의 입증 취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증인신문 사항에 대해서 미리 통지를 하는 점에서 해당 증인신문 사항을 살펴 상대방의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를 항변하는 반대신문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원고측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이끌어낼수 있도록 반대신문사항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