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이 잡혔고 피고인데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가요?
민사 재판이 잡혔고 피고인데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가요?재판 하고나서 전자소송에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재판 전에 제출을 해야 하나요?
근데 답변서랑 준비서면이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을 담은 서면이고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대해서 청구를 인정하는지
청구기각을 구하는지 여부를 기재하게 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서면이며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대부분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는 소장 송달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간을 넘겨서 제출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준비서면이나 재판에 제출하는 서면들은 가급적 변론기일 1~2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직전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럴 경우 상대방이나 판사가 해당 서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게 될수있고
그에 대한 반박을 위해서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해당 재판에서 준비 서면에 대해서도 주장을 펼치거나 진행할 게 있다면 미리 제출하는 게 좋고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미리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일주일전까지는 제출을 권장합니다.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내용을 기재한 서면이고, 준비서면은 소장 및 답변서 이후에 주장을 담은 서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