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예쁜텐렉111
예쁜텐렉111

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부인이 직장퇴사하면 남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남편 밑으로 부인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남편이 직장가입자일때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었나요? 제가 알아봤을때는 그렇게 나와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지역가입자이더라도 질문자님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