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부인이 직장퇴사하면 남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2022. 06. 05. 18:13

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남편이 지역가입자인데 남편 밑으로 부인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남편이 직장가입자일때만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게 아니었나요? 제가 알아봤을때는 그렇게 나와서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께서 지역가입자이더라도 질문자님은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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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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