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는 어떤 사업자 내야 되는지 제가 일하고 사업자만 와이프가 내는거면 어떤식으로
사업자를 내는지 배 넘버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해당사실 적발시 명의대여자는 1000만원 명의차용자는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를 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명의로 사업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택배의 경우 별도의 면허절차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가능합니다.
정식적으로 유류카드를 받기위해서는 자가명의의 택배차와 주차공간이 있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