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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캥거루255
모던한캥거루25521.03.14

와이프 명의 택배 사업자 질문입니다

택배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데요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 내서 하고 일은 제가 하고싶습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사업자 내고 준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택배는 어떤 사업자 내야 되는지 제가 일하고 사업자만 와이프가 내는거면 어떤식으로

사업자를 내는지 배 넘버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택배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시, 사업자 업종코드 등도 알아야 하므로 홈택스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공무원 도움을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분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것이라면 배우자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는 어떤 사업자 내야 되는지 제가 일하고 사업자만 와이프가 내는거면 어떤식으로

    사업자를 내는지 배 넘버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해당사실 적발시 명의대여자는 1000만원 명의차용자는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를 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명의로 사업자를 낸다고 가정하면 택배의 경우 별도의 면허절차없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가능합니다.

    정식적으로 유류카드를 받기위해서는 자가명의의 택배차와 주차공간이 있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