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제비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2021. 09. 16. 01:00

얼마전 아버지께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추락사를 당하셔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루고 있는데 건물주라는 분이 오셔서 합의를 요구하셨고 (합의서 뒷장에는 건설회사등등 관련해 있는 분들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희가 장례비를 계산 못하실껄 아시고는
산재나올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 이거라도 받고 우선 장례비 계산 하시고
산재에서 나오면 받아라고 했습니다.
건물주분은 이합의금에 장례식비,병원비 포함이라고는 안했습니다.합의서에도 안적혀있구요.
구두상으로 장례비 , 병원비는 다 산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시고(녹음 내용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산재를 한다 라고 작성한뒤
25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금으로 장례비,화장비(1500만원)를 계산하고 일단 다 처리했습니다.

이경우 산재에서 합의금으로 저희가 돈이 없어 장례비로 썻다면
그 금액이 빠지고 장례비가 지급이 안되나요?
오늘 산재에서 무슨명목으로 그돈을 받았냐 물어보시길래
장례비가 없어서 그돈을 받아야만 장례비를 지불할수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합의가 넘 빨리 이루어진건 아는데 혹시 이럴경우 산재에서 이런경우 장례비가 제외되어 지급이 되는지..
만약 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ㅜㅜ

아직 서류가 다 들어간것은 아니고 사망신고한 상태라 10일지나야 서류는 가능할꺼같습니다.

합의금도 너무 터무니 없지만 장례비까지 못받는다면 너무 한거같아 질문드려봅니다..

만약 명목을 수정을 할수있다면 무엇으로적어야 할까요..

순수한마음에 돈이 없어 합의금으로

장례비 계산한것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ㅜㅜ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시행 2021.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8호, 2020. 12. 29., 일부개정.]

 

Ⅰ.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은 16,334,84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금액은 11,729,12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감사합니다.

2021. 09. 1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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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2.합의서 상 합의금에 장례비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단은 사업주가 장례비를 부담한 경우 사업주에게 장례비의 대위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2021. 09. 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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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이 장제비 명목으로 지급된것이라면, 당연히 산재보험에선 장제비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21. 09. 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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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의비 측면에서만 보면 사업주가 유족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의 부담금액이

        일종의 부조금 성격인 경우에는 장의비로 보지 않으므로 유족에게 장의비 전체를 지급하게 되고 사업주가 장의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족에게 지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부담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공단에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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