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제비 받을수 있을까요ㅜㅜ
얼마전 아버지께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추락사를 당하셔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루고 있는데 건물주라는 분이 오셔서 합의를 요구하셨고 (합의서 뒷장에는 건설회사등등 관련해 있는 분들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희가 장례비를 계산 못하실껄 아시고는
산재나올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 이거라도 받고 우선 장례비 계산 하시고
산재에서 나오면 받아라고 했습니다.
건물주분은 이합의금에 장례식비,병원비 포함이라고는 안했습니다.합의서에도 안적혀있구요.
구두상으로 장례비 , 병원비는 다 산재에서 처리해준다고 하시고(녹음 내용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산재를 한다 라고 작성한뒤
25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금으로 장례비,화장비(1500만원)를 계산하고 일단 다 처리했습니다.
이경우 산재에서 합의금으로 저희가 돈이 없어 장례비로 썻다면
그 금액이 빠지고 장례비가 지급이 안되나요?
오늘 산재에서 무슨명목으로 그돈을 받았냐 물어보시길래
장례비가 없어서 그돈을 받아야만 장례비를 지불할수있었다고 적었습니다.
합의가 넘 빨리 이루어진건 아는데 혹시 이럴경우 산재에서 이런경우 장례비가 제외되어 지급이 되는지..
만약 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ㅜㅜ
아직 서류가 다 들어간것은 아니고 사망신고한 상태라 10일지나야 서류는 가능할꺼같습니다.
합의금도 너무 터무니 없지만 장례비까지 못받는다면 너무 한거같아 질문드려봅니다..
만약 명목을 수정을 할수있다면 무엇으로적어야 할까요..
순수한마음에 돈이 없어 합의금으로
장례비 계산한것이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