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6개월에 한번씩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데, 환급 받을 증빙이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입니다.
그것이 전자세금계산서라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되어 신고 할 때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라면 일일이 입력해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통하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검색해봐도 대부분 신고 기간만 나와있는것 같네요.
==>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측에서는 알려드리기도 어렵고, 알려드릴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블로그나 유투브에 잘 정리된 영상들이 많아서 그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세금 신고 관련 플랫폼을 잘 살펴보시면, 간단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신고 수수료를 싸게 받는 곳이 있습니다. 간단한 건의 경우, 소액의 수수료로 처리가 가능하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