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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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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후 얼마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수면 내시경을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사 사고를 낼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윤창호법도 여기에 속하는 건가요?

(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물에는 부탄가스, 이산화질소, 메틸알코올 등 환각물질과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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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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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도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기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 운전하여 치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련하여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면내시경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업무(자동차운전)를 함에 있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45조를 위반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만 처벌됩니다(제148조의2 제4항). 여기서 약물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의미하는데 수면내시경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의 경우는 위 약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인사사고 외에 타인의 차량이나 물건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업무상 재물손괴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소위 윤창호법에 따라 2018. 1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음주운전행위만 기존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3. 다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서는 약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규정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임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면내시경 후의 운전행위로 인사사고가 난 경우에는 위 특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면 내시경과 같이 수면성 약물등이 사용되는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