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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쏙독새117
뽀얀쏙독새11723.05.08

연봉제 계산과 휴일근무 1.5배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이하 치과입니다.

병원자체는 주5일에 하루 야간진료해서 주 42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계약당시 주4일로 계약했고 월차따로 있는 조건입니다.

주4일에 실수령액300만원이고

복지는 여름휴가 5일

설, 추석 , 여름휴가 30만원따로

식비 21.5일로 계산해서 일당8000원씩 별도 인당계산해서 합계금 단체통장으로 입금해주십니다.

4대보험료 50% 부담금 직장에서 부담

연말정산은 대표님께서 받으십니다.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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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 발생하지 않고

    1배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은 통상 세전 기준으로 책정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으로서 연봉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