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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개구리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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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가사로 인한 분할복무 기한

사회복무요원이 가사로 인한 6개월 분할복무 후에 추가로 분할복무 연장했습니다 이 경우 이 요원이 사복 티오를 하나 가지고 가서 기관을 사복 한명 부족하게 운영해야되는데 가사로인한 분할복무는 기한 없이 원한다면 6개월 단위로 무한 연장되나요?

추가로 이경우 이 친구를 티오에서 배제할수있는 법적 제도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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