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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하마64
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하여 병원에서 쓰러진 직원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해서 결과를 확인해보니 이상이 없다고 진단서를 확인했는데, 이럴 경우 연차는 개인 연차 사용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병가가 있으면 병가처리를 하면 될 것인데, 만약 병가가 없다면, 근로자 동의받아 연차처리를 하거나 일방적 조퇴 처리를 하면 될 것이나, 좀 야박할 듯합니다. 상사와 상의해서 결정해도 될 듯합니다.
2. 병가 규정이 없다면, 조퇴 등 근태 처리를 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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