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의 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시는 유급휴가가 어떤 휴가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은 제한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내에서 규정된 적절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