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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두견이273
금쪽같은두견이273

이 글에서 평등권이 침해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지원서에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명시했지만 다음날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 기회를 박탈한 건 업무수행 능력과 경력, 직무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을 배제한 것으로 보고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 대표에게 주의 조치와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각 장애인인 사람을 일반 구직자와 비교하여 별도 면접 없이 그러한 사실만으로 면접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