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수 있을까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이고요 오늘 잔업거부로 인한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녹음은 당황해서 못했고
평소에 근무시간중에 화장실(쉬는시간 없음) 잔업거부 잦은지각(입사 초반에 5~10분 정도 지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으로
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꺼 같네요
아직 서면으로 받은 서류는 없고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저는 부당해고 입증후 퇴사 하거나 전직할 생각 입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이고요 오늘 잔업거부로 인한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녹음은 당황해서 못했고
평소에 근무시간중에 화장실(쉬는시간 없음) 잔업거부 잦은지각(입사 초반에 5~10분 정도 지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으로
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꺼 같네요
아직 서면으로 받은 서류는 없고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저는 부당해고 입증후 퇴사 하거나 전직할 생각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는 편입취소 처분되어 편입전의 신분으로 의무부과 되며 이후 재 편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지거나 소송에서 승소 시 복직이나 전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는관할노동청(또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해고 등의 구체 신청" 또는 법원에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등의 구체 신청"또는 소송에 계류중일 때는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