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는 편입취소 처분되어 편입전의 신분으로 의무부과 되며 이후 재 편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지거나 소송에서 승소 시 복직이나 전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는관할노동청(또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해고 등의 구체 신청" 또는 법원에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등의 구체 신청"또는 소송에 계류중일 때는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